기관소개
주무기관
기획예산처
설립목적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조 (목적)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
「한국재정정보원법」, 「보조금법」, 「정관」 등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 및 관리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영 및 관리
- 재정 통계의 생산, 연구 활동
- 재정시스템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 국제협력
- 정부가 위탁한 사이버안전서비스 업무
- 재정교육 사업의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담당부서 : 기획조정부
- 전화번호 : 02-6908-8691
- 담당자 :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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