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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1월호] 저출생 시대, 세제로 양육 부담을 덜다 | ||||
| 작성자 | 재정정보분석부 | 등록일 | 2026-01-30 | 조회수 |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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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세제로 양육 부담을 덜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 행정학과 교수 ![]()
1.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현황과 과제 체감경기는 여전히 겨울인데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추세를 보여 KOSPI지수가 작년 초 2,500 수준이던 것이 5,000선을 넘보고 있다. 당연히 기존의 주식투자자는 물론 평소 관심을 갖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소득세제도는 상장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 및 동일 소득간 과세상 차별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당초 계획에 대해 수년간 연기 또는 철회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말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제는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및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 가속화, 증권거래세 축소로 인한 세수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시행시기가 연기되었다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비롯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증권거래세 등 자본이득 과세 전반에 걸친 정책의 비일관성이 오히려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반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비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식 소유자를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분해, 대주주 거래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미국은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자본자산의 손익 전반을 총소득에 합산해 누진적 종합소득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자본자산의 양도차익은 분리과세하되, 장단기 양도손익간에는 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적용하는데,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세 세율을 일원화해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2. 개인소득세제의 기본 구조와 과세 방식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제도의 주요 개편 사항을 정리해보자. 2026년은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구체적으로는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모든 소득을 합치는 방식과 따로 떼어 계산하는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소득은 합산해서 매년 5월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득 발생 기간이 길어 한꺼번에 합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구분해서 과세된다.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8가지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각각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산출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먼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각각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산출된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공제분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한다. 다음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6~45%)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되며, 결정세액에서 가산세와 미리 납부한 세액 등을 가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우리나라 소득세제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택하고 있다. 2026년 기준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 세율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 고소득자가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가족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소득을 얻은 개인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맞벌이 부부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활비 지출이 큰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인적공제를 제공한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 그리고 이에 더해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공제가 제공된다. ![]() 3.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소득세는 주요국에 비해 최고세율과 누진도는 높은 편이나 세수 비중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2022년 기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45%는 OECD평균 36.1%보다 높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상위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이다. 이 기준점은 우리나라 1인당 GDP의 24배에 해당하며 OECD 평균인 5.9배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소득세 누진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6%,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세수비중은 낮은 편이다. 소득세 실효세율도 또한 낮은 편으로 자녀가 2명 있는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5.2%로 이는 OECD 평균인 10.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1) 우리나라가 높은 최고명목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소득세 평균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비과세, 감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23년 33.0%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4. 소득세 공제제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이해 산출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경비를 차감해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우리나라 면세자 비중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변경했기 때문이었다. 세금을 깎아주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제도가 구분된다. 개인소득세의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만큼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절세의 기본이 된다. 2010년대 이후 세부담 강화의 조세정책 흐름은 소득공제에서도 나타났다. 2014년 소득공제방식에 따른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자녀관련 소득공제(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었으며, 특별공제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그 외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2014년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결과, 일부 저소득자는 세부담이 감소하면서 면세자가 늘어났지만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여 증세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연말정산 보완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5. 2026년 바뀌는 개인소득세 제도: 저출생 대응의 확대 2026년 소득세법 개정의 핵심은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공제 혜택을 대폭 늘려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있었다.
6.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소득세제: 투명성과 효율성의 강화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비과세, 소득공제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처럼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는 직접적인 예산 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내므로, 국세수입 감소분을 '세금 예산'으로 취급하여 관리하며,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조세지출 총규모는 80.5조원이며 이 중 소득세 분야의 감면액이 49.5조원으로 전체의 61.5%에 달한다. 특히 근로 및 자녀장려세제의 확대와 보험료, 의료비 특별공제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하여 감면 규모 1위 항목으로 공제대상 근로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공제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2026년 기준 2위 항목인 ‘연금보험료공제’ 역시 공제대상 인원과 감면액 증가에 따라 2024년에는 3위 항목이었으나 2025년과 2026년에는 감면규모 2위 항목으로 집계된다. 한편, 2024년 실적치기준으로 20대 조세지출 항목에 속하지 않았던 ‘자녀세액공제’는 세법개정에 따른 1인당 공제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6년에는 상위 20대 항목에 신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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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6년 월간 나라재정 1월호_재정제도이야기.pdf
(다운로드 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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