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제목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한국재정정보원 등록일 2022-12-26 조회수 517
내용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을 공유드립니다.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3년 명절기간 '22.12.29.(목)~'23.1.27.(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설문도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을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 설 명절기간 2022,12.29 ~ 2023.1.27 (30일간)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어떤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네는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 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 향응 편의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12.29 (목) ~ 2023.1.27 (금)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담당부서 : 대외협력부
  • 전화번호 : 02-6908-8679
  • 담당자 : 양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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