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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선급지급한도 확대)에 따른 dBrain 조달업무 선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제목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선급지급한도 확대)에 따른 dBrain 조달업무 선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작성자 디브레인 등록일 2020-05-22 조회수 629
내용

정부는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 시 선금(先金) 지급한도를 확대(70%→ 80%)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개정안 공포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하여 선금 지급한도 80%를 금년 12월31일 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달업무 內 선금청구 시스템에 반영하였으며 개정령안 시행 이후에 선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dBrain운영본부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계약 선금 지급한도 확대(계약금액의 70% → 8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4.14(화)에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시선금(先金)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은 종전에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 금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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