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 경영

[갑질근절] 2020년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 안내
제목 [갑질근절] 2020년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 감사실 등록일 2020-01-31
내용

2020년도 한국재정정보원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목적 :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내부 청렴 문화 및 공정성 등의 향상하기 위함
□ 대상자 : 내부 직원, 외부 협력 업체(하도급 업체 포함)
□ 추진계획
  o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o 피해 신고 및 지원 채널 운영
  o 내ㆍ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강화
  o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o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o 갑질 인식 개선 및 갑질 근절 문화 확산
□ 협조사항
  o 갑질 행위자에 대해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강력한 조치
  o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은폐, 피해자 보호 소홀 시 징계*
     * (징계) 성실의무위반(파면~견책,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
  o 향후 징계수위에 대한 상향조정 지침 시달 시 인사규정 개정
  o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 갑질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
  o 하도급 등 민간 거래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가급적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
  o 역량평가 시 갑질 관련 소재를 실행과제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승진에 활용
  o 피해자 희망 시 가해자와 격리(인사조치 등), 피해자가 지명하는 조력인(동료·상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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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한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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