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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4 사회복지
제목 「2023년 재정통계 BRIEF」No.4 사회복지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3-01-27 조회수 484
내용


재정통계 BRIEF 23-1-04 사회복지													
													
토픽주제	영문명												
사회복지	Social Welfare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1년 결  산	189.6												
2022년 본예산	195.0	5.4 											
2022년 예  산	196.5	1.5 											
2023년 본예산	206.0	9.5 											
													
※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구성	Component												
													
2023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											
사회복지	206.0	100.0											
공적연금	71.3	34.6											
주택	33.4	16.2											
고용	23.6	11.5											
노인	23.2	11.3											
기초생활보장	19.1	9.3											
노동	10.7	5.2											
아동·보육	9.8	4.8											
보훈	6.2	3.0											
취약계층지원	5.2	2.5											
여성·가족·청소년	1.5	0.7											
사회복지일반	1.0	0.5											
고용노동일반	0.6	0.3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상위 10개 주요사업(프로그램)									
	(단위: 조원)	(단위: %)			사업명	소관명	조원						
사회복지	206.0	100.0		1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보건복지부	36.2						
보건복지부	92.2	44.8		2	공무원연금급여지급	인사혁신처	22.7						
국토교통부	36.0	17.5		3	노인생활안정	보건복지부	20.7						
고용노동부	35.0	17.0		4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교육부	16.6						
인사혁신처	24.5	11.9		5	고용안전망확충	고용노동부	14.0						
국가보훈처	6.2	3.0		6	임대주택지원(융자)	국토교통부	11.8						
교육부	6.0	2.9		7	구입ㆍ전세자금	국토교통부	10.4						
국방부	3.8	1.9		8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8.0						
여성가족부	1.5	0.7		9	보육지원강화	보건복지부	6.7						
기획재정부	0.5	0.3		10	임대주택지원(출자)	국토교통부	5.7						
행정안전부	0.2	0.1											
													
※ 괄호 안의 값은 소관별 예산 비중을 의미													
													
													
용어해설	Glossary												
													
상위 10개 주요사업의 목적													
													
사업명	내용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운영												
공무원연금급여지급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노인생활안정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및 노인의 사회참여 강화 등의 사회적 돌봄을 통하여 생활안정 제고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한 최저생활 보장												
고용안전망확충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												
임대주택지원(융자)	임대주택 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강화												
구입ㆍ전세자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재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												
보육지원강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 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강화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사회복지	98.4	107.0	112.4	121.0	136.0	154.8	181.0	189.6	196.5	206.0		8.6%	
전년 대비 증가율(%)	9.6	8.7	5.0	7.7	12.4	13.8	16.9	4.7	3.6	4.8			
노동	14.3	15.9	16.9	17.9	24.1	7.3	8.1	9.1	10.1	10.7			
고용	 - 	 - 	 - 	 - 	 - 	20.8	31.6	29.3	27.7	23.6			
고용노동일반	 - 	 - 	 - 	 - 	 - 	0.5	0.5	0.5	0.6	0.6			
노인·청소년	6.5	8.9	9.2	10.0	11.4	 - 	 - 	 - 	 - 	 - 			
보육·가족 및 여성	5.7	5.6	5.8	6.0	6.7	 - 	 - 	 - 	 - 	 - 			
노인	 - 	 - 	 - 	 - 	 - 	14.2	16.7	18.9	20.7	23.2			
아동·보육	 - 	 - 	 - 	 - 	 - 	8.2	10.9	8.5	9.1	9.8			
여성·가족·청소년	 - 	 - 	 - 	 - 	 - 	1.1	1.1	1.2	1.4	1.5			
공적연금	35.7	38.8	40.9	44.0	46.9	50.6	55.5	60.1	63.0	71.3			
주택	20.5	20.8	21.2	23.7	25.8	28.9	29.0	33.5	34.4	33.4			
기초생활보장	8.7	9.4	10.3	10.9	11.6	12.9	15.4	16.3	17.8	19.1			
보훈	4.5	4.6	4.8	5.0	5.4	5.5	5.7	5.9	5.9	6.2			
취약계층지원	1.8	2.4	2.5	2.7	3.0	3.7	5.2	4.9	4.8	5.2			
사회복지일반	0.7	0.7	0.8	0.8	1.1	1.3	1.4	1.4	0.9	1.0			
													
※ 2019년부터 노동 부문은 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으로,  노인·청소년 부문은 노인, 여성·가족·청소년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으로 개편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 xl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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