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가 소유로 된 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정의
- 광의의 국유재산
- 국가가 국가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 협의의 국유재산
-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제5조)의 적용대상 재산
- ※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및 항공기, 유가증권, 무체재산
-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회계법, 개별 법령
- ※ 개별 법령 : 도로법, 하천법, 항만법, 국유림법 등
물품 정의
- 물품이란?
-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물품관리법 제2조)
- ※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동산(현금, 유가증권)과 국유재산법에 의해 관리되는 선박 및 항공기 제외
- 관련법령 :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물품관리법시행규칙, 국가회계처리지침 등
계획부터 결산까지 국유재산∙물품관리 전체 업무를 신속·정확·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주요 업무 기능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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