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23. 8. 22. 기준

소관업무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항목과 사유, 근거를 설명하는 표 입니다.
본부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근거
모든본부 전부서 - 임직원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6호
모든본부 전부서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경영기획실 기획조정부 이사회 운영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사항 제5호,제7호
경영기획실 기획조정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임원추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의 사항 및 위원 개인정보 등 제5호,제7호
경영기획실 기획조정부 업무계획 수립 업무보고 및 운영계획, 추진실적 점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공시 전 정보 제7호
경영기획실 기획조정부 대내회의 관리 임원 지시사항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사항 등 제5호,제7호
경영기획실 기획조정부 조직·정원 관리 조직 관련 규정 및 기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사항 등 제5호,제7호
경영기획실 기획조정부 예산관리 예산에 대한 계획·편성·운영·조정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 제7호
경영기획실 기획조정부 소송관리 경영 관련 중요 소송을 포함한 주요 개인, 법인, 단체와 관련된 민감 정보 등(행정소송 및 심판, 헌법소원 등)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경영기획실 기획조정부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중장기 경영목표 정보 제5호
경영기획실 기획조정부 경영혁신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경영혁신업무 정보 제5호
경영기획실 안전운영부 민원관리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호,제6호
경영기획실 안전운영부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자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 제6호
경영기획실 안전운영부 계약관리 (계약전) 예정가격, 입찰업체, 평가위원 등 / (계약후) 계약업체의 정보 (등본 등) 제5호
경영기획실 인재경영부 노무관리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경영기획실 인재경영부 고충처리 직원 고충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해당 직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경영기획실 인재경영부 복리후생 임직원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제1호
경영기획실 인재경영부 개인정보 임직원 가족관계, 다른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의료기록 제6호
경영기획실 인재경영부 보수정보 임직원 중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 내역 제6호
경영기획실 인재경영부 교육 교육훈련 관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경영기획실 인재경영부 채용 채용과 관련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제6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재정시스템관리부 변경관리위원회 회의 안건 자료 일체 제5호,제7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재정시스템관리부 행정전자서명 발급 행정전자서명 발급(폐지) 요청 제6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재정시스템관리부 용역사업 관리 용역사업 발주 관련 자료 일체 제5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재정시스템관리부 기준정보 관리 dBrain 사용자 및 권한 정보 제6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결산시스템운영부 시스템운영 OLAP 결산보고서 기능개선 결과보고 제5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집행시스템운영부 시스템운영 보안정책, 시스템접근, 장비반·출입, 작업요청서 등 시스템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신청서 제5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집행시스템운영부 시스템운영 수행 업무 데이터에 관한 자료 제5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집행시스템운영부 시스템운영 연계정합성 점검 및 일일점검 결과 제5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집행시스템운영부 시스템운영 부서 업무 회의록 제5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예산시스템운영부 시스템 권한관리 보안정책 및 접근제어 시스템, DB접속 권한 신청·회신 제5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예산시스템운영부 사업관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계획·결과 제5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예산시스템운영부 시스템 기능개선 예산 편성, 배정, 성과 기능개선 관련 계획·결과 자료 제7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예산시스템운영부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일일점검 및 내외부 연계점검 계획·결과 자료 제5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예산시스템운영부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자료 및 자료제공 현황 보고 자료 제7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예산시스템운영부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편성, 배정, 성과 재정집행 업무지원에 관한 계획·결과 자료 제7호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예산시스템운영부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정보 연계·자동화 계획·결과 자료 제7호
재정정보분석센터 재정정보분석센터 재정통계시스템 구축·운영 재정통계 분석·관리를 위하여 수집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통계법 제33조 제6호,제7호
재정정보분석센터 재정정보분석센터 재정정보분석 및 모형 개발 정책연구용역사업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제5호,제6호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보조금시스템관리부 사업관리 사업 계약 및 운영 관련 정보 제5호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보조금시스템관리부 예탁금관리 보조금 및 금융 운영 정보 제7호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보조금관리부 부정수급 관리/검증 부정수급 관련 정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 제5호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보조금관리부 사업관리 보조금 사업 관련 정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 제5호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집행정산관리부 운영관리 회원 및 교부처 정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호,제6호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집행정산관리부 운영관리 집행실적 정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6호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보조사업운영부 운영관리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정보 제6호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보조사업운영부 운영관리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정보 제6호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보조사업운영부 권한관리 시스템 권한에 관한 정보 제7호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보조사업운영부 업무협의 기준정보 업무 협의에 관한 정보 제6호,제7호
사이버안전센터 재정정보보호팀 정보보안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인프라관리센터 정보화관리팀 정보화운영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 현황 포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1조 제2호
인프라관리센터 정보화관리팀 정보화운영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1조 제2호
인프라관리센터 정보화관리팀 정보화운영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1조 제2호
인프라관리센터 정보화관리팀 정보화운영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1조 제2호
사이버안전센터 재정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안 개인정보보호 취약점(결함) 점검, 모의훈련 관련 자료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개인정보 침해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제2호
사이버안전센터 재정정보보호팀 SW품질 관리 SW품질 점검 관련 자료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개인정보 침해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제2호
사이버안전센터 재정정보보호팀 개인정보 점검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결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 제6호
인프라관리센터 인프라운영부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7조 제1호,제2호
인프라관리센터 인프라운영부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사업 서비스수준협약서 세부내용 기관 업무 특수성이 포함된 세부 평가기준과 관련된 취약점 노출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사업자 선정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제5호
인프라관리센터 인프라운영부 정보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한 재난사고, 장애내역 및 대응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지장 초래 및 사회적 파장을 줄 수 있는 우려 제3호,제6호
사이버안전센터 기획재정사이버안전센터 정보보안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정보화사업 입찰, 계약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고객지원실 대외협력부 국제협력사업 입찰, 계약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감사실 - 신고·처리 소극행정, 갑질, 부패, 청탁 등의 신고 및 처리 제5호
감사실 - 감사·조사 감사 계획, 처분 등 진행중인 사항 혹은 비밀사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호,제5호
감사실 -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제3호 제1호,제6호
감사실 - 설문조사 청렴, 갑질 등과 관련된 설문 및 조사 사항 제5호,제6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액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담당부서 : 안전운영부
  • 전화번호 : 02-6908-8180
  • 담당자 :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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