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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제목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작성자 정성호 등록일 2021-01-18 조회수 3956
내용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를 개별 플랫폼에 공개한다. 즉,
   중앙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365’,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주요 정보를 각각 공개하고 있다.
최근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시스템 문제로 치부한다. 그러나 실상은 법·제도의 문제, 거버넌스 문제이다.

 

2. 분석내용 


□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 공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앙, 지방, 지방교육재정 항목 간 내부거래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해 공개된 재정정보의 시간적 범위가 달라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되기에는 제한적이다.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연계로직’을 시스템 개발 시(개발 후 기능 개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준연계로직은
IMF 등의 GFS와 PSDS 기준을 기초해 GFS(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 PSDS(상품별, 만기별, 표시통화별(자국, 외화) 채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정책적함의: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 재정정보의 연계 한계는 시스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법·제도 및 거버넌스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유할 필요있다. 

시스템 구축 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더해 사전·사후 표준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개발 시(이후 포함) 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포괄적 연계를 위해 법에 표준연계 방식 및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국가재정법)
e나라도움에서 행복e음 등 다양한 국고보조금 정보가 실시간 집계되도록 연계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보조금법). 아울러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예, (가칭)재정통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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