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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개선 방안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개선 방안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개선 방안1. 배경 및 목적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운영하던 재정성과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은 완비되었다. 성과관리 대상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를 성과목표 관리와 재정사업 평가로 정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직위를 신설하여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 전산 인프라인 dBrain+ 역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재정성과정보의 재정운용에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관리 정보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재정성과정보 관리의 국내외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2. 주요 내용해외 주요국은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운용 과정에 활용하고 공개하기 위해 재정성과관리 제도와 거버넌스, 정보공개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주요국인 미국, 영국,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범부처 재정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 이후, 재정성과 정보를 생산해 환류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개선중이다. 다만 재정운용의 환경과 중점 등 재정성과관리가 처한 각국의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른 만큼 성과관리 제도와 정보공개 방식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dBrain+의 재정성과정보관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뤄져 왔음에도 활용도는 미진한 상황이다. 분석을 위한 재정사업 및 평가 속성 추가, 단위 업무 간 중복 제거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하며, 다부처 평가사업의 정보관리를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상 재정성과관리 거버넌스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평가 보고서, 타 시스템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데이터 및 사업정보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전산 공동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3. 목차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검토 범위와 분석 방향Ⅱ. 해외 재정서과정보 관리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시사점 Ⅲ. 우리나라 재정성과정보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1. 재정성과정보 관리 현황 2. 타평가 정보 현황 3.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Ⅳ.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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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예·결산제도 운영현황 국제비교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현황 국제비교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 현황 국제 비교1. 배경 및 목적인지 예·결산제도란 특정 정책목표의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파악하고 예·결산 사이클 내에서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성인지(’10~), 온실가스감축인지(’23~)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저출생고령화, 장애, 기후, 청년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4년 종료된 제21대 국회에서는, 16건의 신규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이 국회 논의중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 중인 성인지, 환경인지 예·결산제도와 추가도입 논의가 있는 분배, 장애, 인구, 지역형평 인지 예·결산제도의 주요국 시행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행 제도인 성인지와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OECD의 2022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하였고, 국내 미 도입 제도인 분배, 장애, 인구 등에 관한 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는 G7국가 및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를 조사대상국가로 하였다.2. 주요 내용OECD의 2022년 조사 결과 38개국 중 23개국이 예산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고려한다, 즉 성인지예산을 시행한다고 응답했으나, 우리나라처럼 별도 예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10개국, 결산서 작성은 4개국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환경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36개국 중 24개국이 시행한다고 응답했는데, 재무부서가 별도 예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5개국으로 조사되었고, 결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분배 인지예산제도, 장애 인지예산제도 등은 유사한 사례를 각각 아일랜드와 캐나다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인지 예·결산제도와 같이 재무부서가 중앙정부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예산과 결산 순기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논의시에는 유사 목적 제도와의 중복 여부, 행정적 비용을 고려한 실효성을 고려시 과연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이 필수불가결한지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는 투입지표인 예산액의 집계와 결산에 집중하기보다 중기적 성과 지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모색하여야 함을 주요국 사례 연구로부터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외 통계자료의 확충과 법·제도 체계 일원화 등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3. 목차Ⅰ. 인지 예·결산제도 개관 1. 제도의 정의 2. 우리나라의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 현황Ⅱ. 해외 사례 1. 성인지 예·결산제도 2. 환경 관련 인지 예·결산제도 3. 분재 인지 예·결산제도 4. 장애인 예·결산제도 5.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6. 기타 사례 Ⅲ. 시사점<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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