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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의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능적 보조금(Functional Grants)입니다.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지방비 부담방식 기준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국고보조 사업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률보조금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기도 하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보다는 국가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
특정한 사무,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정액보조의 방법은 보조대상이 되는 사무·사업의 양을 표시하는 일정한 수량에 일정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개별 사무나 사업마다 일정액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여부 기준

개방형보조금(Open-Ended Grants)
국가가 부담할 비중만을 결정하고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비용부담 보조금의 한 유형입니다.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부담을 하는 한 어떤 공급수준이라도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함이 없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폐쇄형보조금(Closed-Ended Grants)
보조금 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비용부담 보조금이지만 보조대상이 되는 지방 공공서비스가 일정한 공급수준을 초과하여 과잉공급 되는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모든 보조금 교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재원사용의 효율화와 부당한 보조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4.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부담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그 기관에게 법령에 의하여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의 일종입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국민경제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법령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의의 국고보조금입니다.
교부금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 경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관련 소요경비는 당연히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협의의 보조금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장려적 보조금)입니다.

5. 보조율의 차등 기준

일률보조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차등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입니다.
차등보조의 방법에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10%, 15%, 20% 등)을 가감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 2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6. 보조금의 교부조건 여부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보조금 교부 시 국가가 지방정부의 준수를 제시하는 교부조건(예컨대, 지방비의 일정액(율) 부담 의무화,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보조대상 행정수준에 대한 규제 등)이 있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특정보조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원조하기 위하여 그 사용처를 한정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으로써 이미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시점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포괄보조금(Block Grants)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시하는 교부조건이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보조금입니다.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포괄적인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그 총액과 도비의 범위만을 지정해 주고 보조금을 충당할 경비의 세목, 수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보다 효율적인 집행 및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강화됩니다.

7. 보조금의 시행주체 기준

직접보조금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등의 보조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간접보조금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기관에 재교부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공동양식어장사업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등과 같이 실수요자가 주민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를 주민(마을)에게 재교부하여 집행합니다.

8. 보조금의 사전신청 여부

신청보조금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보조사업자)가 보조하려는 자(보조사업담당자)에게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계산 및 편성을 위한 작업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받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신청제도가 갖는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의사가 보조사업에 반영되고, 보조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유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의 필요성,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청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도모합니다.
무신청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이 없더라도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입니다.

9.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른 분류

보조금의 지원대상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치단체보조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원내용기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이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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