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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현황과 시사점
제목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현황과 시사점
작성자 안중기 등록일 2022-12-31 조회수 103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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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현황과 시사점


1. 연구배경


□ 향후 정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수입 기반은 그다지 탄탄하지 않음

 ◦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바탕을 둔 재정수입 기반은 앞으로 더욱 약화될 전망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새롭게 국채를 발행할 여력도 점차 줄어듦


□ 이에 증세와 국채 발행을 보완하는 재원조달 수단으로 국유재산이 부상하고 있음

 ◦ 국유재산은 총자산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국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음

 ◦ 정부가 국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유재산은 향후 증세와 국채 발행을 보완하는 재원조달 수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국유재산 관리


□ 정부는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유휴 국유지를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용도폐지를 활발히 진행했음

 ◦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용도폐지 검토 대상의 유휴지 10.5만 필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체 행정재산(토지 501만 필지)의 약 7.5%에 해당했음 

 ◦ 국유재산 총조사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인해 매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건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정부는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진행했음 


□ 정부의 국유재산 재평가 활동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했음

 ◦ 정부는 5년마다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실시해왔는데, 이때 다른 회계연도보다 재평가 증액 혹은 감액이 크게 발생했음

 ◦ 전면적인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연도들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재평가 증액 혹은 감액 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했음


□ 각 중앙관서는 국유재산 관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감사원 지적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를 범했음

 ◦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실시했던 연도에 오류(감사원 지적사항)가 많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해당 연도의 오류는 대부분 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했음

 ◦ 과소계상 오류와 과대계상 오류를 구분해 살펴볼 때, 과소계상 오류가 전체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했음

 ◦ 중앙관서가 범하는 오류 중의 일부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고, 결산 완료 이후에 발견되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되는데, 분석 결과 정부가 범한 전체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상당 부분이 국유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음 


3. 국유재산 활용

 

□ 국유재산 대여보다는 매각과 관련된 활동이 주로 일어났음

 ◦ 2021년 국유재산 매각 규모는 3조 6,565억 원, 대여 규모는 7,094억 원이었으며, 매각의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재고자산(양곡, 원자재 등)으로부터 발생했음 


□ 국유재산 개발은 2019년부터 위탁개발과 기금개발 위주로 진행되었음 

 ◦ 정부는 2004년 위탁개발제도, 2011년 기금개발제도와 민간참여개발제도를 도입했으나, 본격적인 국유재산 개발은 2019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음

 ◦ 국유재산 개발은 주로 위탁개발과 기금개발 방식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가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참여개발의 실적은 전혀 없었음


4. 국유재산 관련 재정수입

 

□ 정부 총수입에서 국유재산 관련 재정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음

 ◦ 2021년 국유재산 관련 재정수입은 4.4조 원이었으며, 이는 정부 총수입의 0.8% 비중을 차지했음

 ◦ 2021년 기준 국유재산 매각대는 약 3.7조 원이었고, 이는 국유재산 관련 재정수입 중 82.7%에 해당했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특례조항의 폐지보다는 신설과 관련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 국회는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년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했음

 ◦ 그러나 국유재산 특례조항은 2011년 195개에서 2021년 216개로 오히려 늘어났음

 

□ 국유재산특례지출은 특정한 형태나 추세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변동성이 컸고, 특례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분석이 부족했음

 ◦ 특례지출 중 사용료 감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변동 없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발생했으나, 양여 규모는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였음

 ◦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특례지출 실적치뿐만 아니라 전망치와 계획치 정보를 포함하는데,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일부 연도에서 실적치와 전망치의 차이(절대값)가 실적치와 계획치의 차이(절대값)보다 크게 나타났음


5. 시사점

 

□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정부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유재산 총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있는 국유재산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결산이나 재평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회계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해 국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야 함

 ◦ 셋째, 국유재산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부문에게 적절한 유인책(예: 대여기간이나 대여료 산정방식 유연화)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국유재산 개발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발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됨

 ◦ 다섯째, 정부는 국유재산을 재정수입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장기적인 목표(예: 총수입 대비 국유재산 관련 재정수입 비중 설정)를 세우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정부와 국회는 국유재산특례지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존속기한 도래 특례조항의 폐지 활성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다만, 정부는 국유재산을 관리 혹은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입의 확보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공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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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2-6908-8153
  • 담당자 : 정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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