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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1.연구목적 및 필요성□ 증거, 데이터, 통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혹은 의사결정 움직임이 대세가 됨⇒ ①미국 2019년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본법」 ②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 보장(기관의 국민에 대한 데이터 공개) * 「데이터기반행정법」: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하기 위함(기관끼리의 데이터 거래)□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을 맞아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책 개발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분야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공동활용 해야 함ㅇ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해당기관 데이터의 관리방안을 넘어, 타 기관의 데이터를 알뜰하게 가져오고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이 됨2. 주요내용□ (국가승인통계의 정의 및 구분) 국가승인통계란 “통계 작성기관이 대외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위임·위탁 작성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수량적 정보” * 통계청장 지정여부 : 지정통계, 일반통계 * 작성 방법별 구분 :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 통계 분야별 구분 : 30개의 통계 분야 존재□ (국가승인통계 중 재정통계 선별) 국가승인통계 총 1,229종 중 21종(1.7%)의 정부·재정 분야 통계 존재, 분야와 관계없이 ‘재정통계와의 결합 활용성 및 연결성’이 높은 통계 20종 선별□ (선별 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 <열린재정> 통계와의 연계 및 결합분석을 위해 활용가능성이 높은 재정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 정리ㅇ (선별 통계 메타데이터를 통해 본 데이터의 한계) <열린재정>과 검토대상 재정통계를 연계·활용하고자 할 때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Open API의 활용 불가 등의 문제점과 한계 발생ㅇ (메타데이터 한계의 구체적 사례 검토)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승인통계의 세부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열린재정>, <e나라도움>상의 통계자료에 대한 원자료의 공개·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자료제공 방법, 공개범위 설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3. 정책적 함의□ (재정통계의 공동활용 사전조건 탐색)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우선 검토 대상 재정통계 20종의 선별과 연계·결합 가능성 검토ㅇ 국가승인통계 중 재정과 관련이 있고, <열린재정>과 결합하여 연구 및 정책 활용성이 높은 20종 선별ㅇ 우선 검토 대상 재정통계 20종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했으며, 이는 향후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시행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구성·관리하는 데 활용 가능ㅇ 재정통계별 연계·결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통계주기의 불일치, 세부자료의 부재, Open API의 활용 불가 등의 한계점 확인□ (향후 재정통계의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열린재정> 통계와 다른 국가승인통계의 연계·활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ㅇ 각 통계자료의 포괄범위, 공표주기, 시계열 유지 등 체계적인 논의 필요ㅇ <열린재정>과 <e나라도움>의 세부자료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제공 방법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준비가 진행되어야 함ㅇ 또한 재정정보의 연계·활용을 위해 정부 및 타 기관에 어떠한 자료들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것인지에 대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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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를 개별 플랫폼에 공개한다. 즉, 중앙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365’,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주요 정보를 각각 공개하고 있다.최근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시스템 문제로 치부한다. 그러나 실상은 법·제도의 문제, 거버넌스 문제이다.2. 분석내용□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단순 수집·나열된 데이터 공개 수준에 머물러 있어중앙, 지방, 지방교육재정 항목 간 내부거래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해 공개된 재정정보의 시간적 범위가 달라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되기에는 제한적이다.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연계로직’을 시스템 개발 시(개발 후 기능 개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준연계로직은 IMF 등의 GFS와 PSDS 기준을 기초해 GFS(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 PSDS(상품별, 만기별, 표시통화별(자국, 외화) 채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정책적함의: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재정정보의 연계 한계는 시스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법·제도 및 거버넌스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유할 필요있다.시스템 구축 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더해 사전·사후 표준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개발 시(이후 포함) 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포괄적 연계를 위해 법에 표준연계 방식 및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국가재정법)e나라도움에서 행복e음 등 다양한 국고보조금 정보가 실시간 집계되도록 연계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보조금법). 아울러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예, (가칭)재정통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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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1. 분석 목적 및 배경□ (분석 배경)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재정지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위기 종료 후 건전성 회복 정책 추진 불가피ㅇ IMF등 국제기구도 포스트 코로나 시기 재정정책의 주요 과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회복을 제시 (Fiscal Monitor, 2020.10.)ㅇ 향후 정책 입안의 참고자료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성 회복 정책의 선례를 연구 - 분석 대상 국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차별성) 본 연구는 국가별 건전화 목표 달성 여부와 세부 정책의 이행 경과를 분석하여, 주로 건전화 정책 계획의 구성을 소개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2. 주요 내용□ (중기 건전화 정책) 주요국은 2010년 중반 내놓은 재정건전화 계획에서 3~5년내 재정적자 절반으로 감축, 균형수지 달성 등의 목표 설정ㅇ 독일과 일본은 중기 건전화 계획상 목표 일부를 달성한 반면,이탈리아와 영국은 달성하지 못함□ (성공국가 공통점) 목표를 달성한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은 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지출 구조조정 추진 ② 적극적인 지출 증가율 관리 ③ 건전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임□ (건전화 수단 비교) 지출 감축 정책에 비해 세입 확충 정책은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가 많음ㅇ 독일의 핵연료세는 헌법심판 후 세수가 반환되었으며, 일본의 소비세 2차 인상과 영국의 연료세 물가연동 인상은 최근까지 지연ㅇ 이에 비해 위기 이전 재정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은 지출감축 정책은 대개 계획대로 이행 - 예시) 금융위기 이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독일의 실업급여, 일본의 지방이전지출 감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출 감축 필요성·우선순위 공론화 및 건전화 정책 일관성 유지 방안 필요ㅇ 긴축기조로 갑작스럽게 선회시 사회적 저항으로 건전화 계획 이행의 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높음ㅇ 최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시작으로 하여, 사업별 성과와 재정투자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출 감축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형성 필요ㅇ 건전화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공적 건전화를 이룬 국가 사례 참고하여 제도적 메커니즘 보완 필요 - 독일의 재정준칙 헌법화, 내각책임제 하 일본의 지출 증가율 동결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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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1. 연구 배경 및 목적본 연구는 재정사업의 분류체계를 단순 통계 목적의 집계 방식 구분, 재정분류 체계, 국제기준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재정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으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시계열의 단절이 발생하는지 탐색한다. 역대 전산시스템상에서 어떠한 체계를 따라 분류되었는지 살펴보고, 현행 dBrain 상에서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재정사업 정보 중 가장 최하단에 존재하는 세부사업의 시계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무지출의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와 재량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SOC 분야를 각각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2. 분석방법 및 결과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사업의 시계열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탐색이며, 연구 방향은 과거 dBrain 세부사업 관리 현황이 어떠했는지 분석하고, 추가 관리속성이나 사후 관리의 시사점을 제시해 향후 dBrain 및 차세대 시스템의 재정사업 시계열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계열 단절이 주로 일어나는 사업군을 별도 구획하고,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이 유형화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군과 사건 유형을 속성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한 해에 시계열 단절 사건이 2~3회 정도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해마다 반복된다면 시스템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시계열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인력으로 인한 사후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비교적 사업 개편이나 정부조직개편 등 시계열 단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주요 분야를 선택하여 단절유형을 파악하여, 향후 시계열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분야는 사회복지와 SOC 분야이다.두 개 분야의 시계열 단절 주요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1) 단순명칭 및 프로그램예산체계 변경으로 인한 세부사업 변경, 2)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사업의 변경, 3) 한 개 사업이 여러 사업으로 분할되거나, 여러 사업이 한 개 사업으로 통합되는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비교적 의무지출 비중이 높고 재정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분할되거나, 취약계층지원, 일자리사업 등 정책 및 제도의 변화등으로 인한 단절이 주요 요인이며, SOC 분야는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입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며, 정부조직 개편이 빈번한 것이 특징적이다.3. 개선방안재정사업 관리와 시스템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세부사업 시계열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dBrain 세부사업 시계열 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dBrain의 관련 기능을 사용하도록 사용자를 충분히 교육하여 관련 정보를 주지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잘못된 표기 등을 어느 정도 정정하고 필요시 알람을 줄 수 있도록 편성 단계에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전년도와 사업코드가 같은 사업에 대해 띄어쓰기, 구두점 표기를 틀렸을 경우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코드만이 바뀌는 사업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과목구조개편을 통해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도 정확히 같은 명칭의 사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어야 하고, 차년도에 명칭을 바꾸는 경우에도 사업명칭 이력관리를 통해 관련 사업의 시계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정사업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업무 단위에서도 시계열 정보에 대한 수요는 각각 다르다. 즉 편성, 집행 등 재정업무 수준에서 관련 사업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시스템으로 구현한다고 할 경우, 이러한 기능을 통해 재정업무 결과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정정보·통계 기능으로 구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업무 수행 중 조회하려 할 경우, 각 사용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신규 통계산출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용자 편의 증진으로 통계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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