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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OECD와 친환경 인지예산 화상회의

한국재정정보원, OECD와 친환경 인지예산 화상회의

□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18일, OECD와 화상화의를 통해 각국의 '친환경 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재정정보원이 세계의 다양한 인지예산 제도가 각국의 재정시스템(FMIS)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하던 중 OECD가 "회원국의 '친환경 인지 예산'(Green Budgeting) 운영 현황을 공유하겠다"고 요청해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OECD 예산·지출 분야 정책분석 담당자인 Andrew Park은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3개국이 친환경 인지 예산제도(Green Budgeting)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담도록 하는 제도이며, '탄소감축 인지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그는, "프랑스의 경우 2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10월 경 첫 친환경 인지예산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OECD국가 중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등이 친환경 인지 예산제도를 운영중이며, 멕시코는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OECD와 정보를 공유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에서 친환경·성별·세대간 등 다양한 인지 예산제도가 논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사업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2010년 도입해 시행중이며, 재정정보원은 우리나라 각 부처의 '성인지 예결산' 업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한국재정정보원 직원이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OECD와 화상회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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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에 따른 dBrain 수입업무 과오납반환, 가산결의 시스템 개선 수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에 따른 dBrain 수입업무 과오납반환, 가산결의 시스템 개선 수행

정부는 제38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수입업무의 과오납반환, 가산결의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수입업무 담당자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국유재산 사용료를 신속하게 감면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dBrain운영본부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체감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 사용요율 인하(5→3%), 납부유예, 연체료 감경- 정부는 7.28(화)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①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②사용료 납부유예, ③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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