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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코로나-19 관련 세계은행과 dBrain 경험전수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 코로나-19 관련 세계은행과 dBrain 경험전수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6월 16일(화), 세계은행(WB)과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세미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의 비상운영체계에 대한 노하우를 나눴다.* 회원국가 : 부탄, 베트남, 인도, 헝가리, 북마케도니아, 라오스,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아이티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같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원격지 임시사무소 구축, △보안체계가 적용된 재택근무 환경 조성, △상담센터의 분산근무,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채팅상담, 화상교육)를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경험을 전수하였다.또한, dBrain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정책당국의 재정업무를 지원한 노력도 함께 공유하였다.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재정정보원의 dBrain운영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전수하여 세계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히 협업해나가겠다"며, "오는 7월 7일(화), 미주개발은행 (IDB)과도 dBrain운영 경험전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UN(국제연합)으로부터 재정운용의 효율성, 사용자 편리성 등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은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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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에 따른 dBrain 지출업무 대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에 따른 dBrain 지출업무 대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정부는 제22차 국무회의에서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지출업무 대금청구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지출업무 담당자가 기업들에게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dBrain운영본부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 법정기한 단축[5일 → 3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됴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굼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하였다.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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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선급지급한도 확대)에 따른 dBrain 조달업무 선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선급지급한도 확대)에 따른 dBrain 조달업무 선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정부는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 시 선금(先金) 지급한도를 확대(70%→ 80%)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개정안 공포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하여 선금 지급한도 80%를 금년 12월31일 까지 적용할 예정이다.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달업무 內 선금청구 시스템에 반영하였으며 개정령안 시행 이후에 선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dBrain운영본부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계약 선금 지급한도 확대(계약금액의 70% → 8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4.14(화)에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시선금(先金)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은 종전에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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