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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선급지급한도 확대)에 따른 dBrain 조달업무 선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선급지급한도 확대)에 따른 dBrain 조달업무 선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정부는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 시 선금(先金) 지급한도를 확대(70%→ 80%)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개정안 공포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하여 선금 지급한도 80%를 금년 12월31일 까지 적용할 예정이다.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달업무 內 선금청구 시스템에 반영하였으며 개정령안 시행 이후에 선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dBrain운영본부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계약 선금 지급한도 확대(계약금액의 70% → 8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4.14(화)에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시선금(先金)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은 종전에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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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1. 연구 배경 및 목적재정집행의 관리란 정부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주요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은 매년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이 가능한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기존의 재정집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도적 맥락 등에 초점을 맞춘 사례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집행관리 정보를 대상으로 접근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Brain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2. 분석 범위와 방법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월별 집행점검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추이와 유형별 집행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유형별 분석은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집행형태’와 ‘집행관리 목표’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집행형태를 기준으로 한 구분에서는 한 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따라 ① 반기별 집중집행형, ② 연중 균등집행형, ③ 일회성 집행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집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중점관리 목표인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와 하반기 집행률 제고(이·불용 최소화 관리)를 위해 크게 ① 상반기 조기집행 사업과 ② 연말 집행부진 사업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집행 특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월별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의 두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각 유형별 집행실적이 전체 집행실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유형별 집행률에 각 예산 규모를 가중치로 곱한 ‘집행기여도’ 개념을 활용하였다.3. 결과 및 시사점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재정집행 실적은 2016년 이후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을 살펴본 결과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기간이 단기이거나 불연속적인 경우가 많아 사업 관리의 지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연중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교부세 및 교부금과 주요 급여 사업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관리대상사업의 범위 조정이나 중점사업에 대한 집중관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계획에 맞추어 적기에 혹은 조기에 집행이 이루어진 사업들의 비목을 보면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등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교부 받은 기관이 실제 자금을 사용하는 실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재정당국은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노력과 함께 e호조시스템(지방재정) 및 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과 dBrain시스템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집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집행부진 사업 유형을 크게 한 해에만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 특성별로 관리해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재정사업의 과거 집행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사업관리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고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dBrain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정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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