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검색결과는 총 828 건 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 7월부터 대전, 광주, 대구에 e나라도움 지역 사용자를 위한 권역별 지역사무소 개소

한국재정정보원 7월부터 대전, 광주, 대구에 e나라도움 지역 사용자를 위한 권역별 지역사무소 개소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일 대전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6일부터 대전 보조사업자 신청교부 실습교육을 시작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자에게 지역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e나라도움은 연간 86.7조 원의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7년도부터 운영 중이며, 사용자는 약 36만 명이다. 보조금 업무 전과정 전산화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였으나, 지역 농어민, 소상공인 등 전산 업무를 어려워하는 사용자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권역별 실습교육 등 지역 사용자들의 지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이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은 '20년 7월부터 대전(7.1.), 광주(7.17.), 대구(7.30.) 총 3개 권역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상설교육장 실습교육(연 396회, 1.8만 명 규모), 지역 내 IT취약계층·소상공인 보조사업자 맞춤형 컨설팅 및 부정수급 현장점검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한국재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은 "권역별 지역사무소가 e나라도움 지역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와 소상공인 등 보조사업자를 이어주는 상생협력 채널로써 자리매김하도록 원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별도의 개소 행사 없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상설교육 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홈 > 알림·소식 > 포토뉴스

한국재정정보원, 코로나-19 관련 세계은행과 dBrain 경험전수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 코로나-19 관련 세계은행과 dBrain 경험전수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6월 16일(화), 세계은행(WB)과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세미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의 비상운영체계에 대한 노하우를 나눴다.* 회원국가 : 부탄, 베트남, 인도, 헝가리, 북마케도니아, 라오스,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알바니아, 아이티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같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원격지 임시사무소 구축, △보안체계가 적용된 재택근무 환경 조성, △상담센터의 분산근무,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채팅상담, 화상교육)를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경험을 전수하였다.또한, dBrain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정책당국의 재정업무를 지원한 노력도 함께 공유하였다.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재정정보원의 dBrain운영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전수하여 세계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히 협업해나가겠다"며, "오는 7월 7일(화), 미주개발은행 (IDB)과도 dBrain운영 경험전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UN(국제연합)으로부터 재정운용의 효율성, 사용자 편리성 등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은 바가 있다.

홈 > 알림·소식 > 포토뉴스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에 따른 dBrain 지출업무 대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에 따른 dBrain 지출업무 대금청구 시스템 개선 수행

정부는 제22차 국무회의에서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이러한 개정사항을 지출업무 대금청구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지출업무 담당자가 기업들에게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dBrain운영본부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 법정기한 단축[5일 → 3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됴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굼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하였다.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홈 > 알림·소식 > 포토뉴스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3.4점 / 5명 참여